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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연중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마감)

by 아리매리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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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전세 세입자라면 놓치기 아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인데요.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목차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납부한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정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세입자라면 꼭 챙기셔야 할 혜택이에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HUG, HF,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청년: 지자체 조례에 따른 나이 기준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 제공 숙소)

⦁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대상 보증료 지원액
청년 최대 40만원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최대 40만원

계좌로 직접 이체해 드리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환급 가능합니다!

단, 2025년 3월 31일 이전 보증가입자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방문

 

2) 온라인 신청

⦁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

⦁ 정부24: https://www.gov.kr

 

3)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는 신청자 조건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꼭 기억하세요! 유의사항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 지원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필수!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마치며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증료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공지된 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주최(주관) 기관에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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