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전세 세입자라면 놓치기 아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인데요.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납부한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정책입니다.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세입자라면 꼭 챙기셔야 할 혜택이에요!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HUG, HF,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청년: 지자체 조례에 따른 나이 기준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 제공 숙소)
⦁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대상 | 보증료 지원액 |
청년 | 최대 40만원 |
청년 외 |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 최대 40만원 |
계좌로 직접 이체해 드리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환급 가능합니다!
단, 2025년 3월 31일 이전 보증가입자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방문
2) 온라인 신청
⦁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
⦁ 정부24: https://www.gov.kr
3)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는 신청자 조건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꼭 기억하세요! 유의사항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 지원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필수!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마치며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증료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공지된 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주최(주관) 기관에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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