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하고 100만 원도 받고! 충청북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이란?]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충청북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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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이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신혼부부 지원 정책입니다.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 현금 지급이며, 도에서 운영 중인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총 480쌍의 초혼 신혼부부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지역: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혼인형태: 부부 모두 초혼 (재혼자 불가)
⦁ 혼인신고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 거주기간: 부부 중 1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아래 나이 해당 시 가능)
제천시 | 19~45세 |
보은군 | 19~45세 |
영동군 | 19~45세 |
괴산군 | 19~49세 |
단양군 | 19~49세 |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5월 20일(화) ~ 2025년 12월 12일(금)
※ 예산 소진 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초혼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형태: 현금 100만 원 일괄 지급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시·군별 문의처 안내
시군명 | 해당부서 | 연락처 |
제천시 |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보은군 | 미래정책과 | 043-540-3707 |
영동군 | 미래정책과 | 043-740-3047 |
괴산군 | 미래정책과 | 043-830-3207 |
단양군 | 미래정책과 | 043 420-3113 |
※ 총괄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2
마치며: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충청북도의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결혼도 하고 100만 원 혜택도 받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2025년 12월 12일 전까지 꼭 신청하세요.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공지된 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주최(주관) 기관에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충청북도 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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