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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의료비 자료제공 동의: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나요?

by 아리매리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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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알아보세요!]

최근 많은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업장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료비 자료를 사업장에 제공하려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동의 및 해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업장 의료비 자료제공 동의

 

[목차여기]

 

사업장 의료비 지원이란?

사업장 의료비 지원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법정 본인부담금을 사업장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한 후에만 건강보험공단이 귀하의 본인부담금 내역을 사업장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 및 해지 방법

1) 동의 신청 방법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공단 대표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의료비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러 바로가기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구글플레이)

 

⦁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사 찾기(연락처) 바로가기

 

⦁ 사업장 제출: ‘사업장의료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의료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임장(서식자료)

 

2) 해지 방법

이미 동의한 사항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다음 방법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직접 해지 신청

⦁ 유선: 1577-1000으로 전화하여 해지

⦁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

 

제공되는 개인정보

동의 후, 사업장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증번호,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 주의할 점은 의료급여 청구건 본인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성인 피부양자는 본인이 직접 동의를 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아닌 배우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사 방문 또는 사업장 제출을 통해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 후,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유선, 지사 방문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미성년자녀의 동의는 만 19세가 될 때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사업주가 동의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장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동의 절차와 해지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공지된 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주최(주관) 기관에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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