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 장려 및 경제적 자립 지원]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이 기회는 많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이번 신청 기간 동안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 보세요!
[목차여기]
신청 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2024년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총액이 2.4억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위 금액은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전화(1544-9944)로 신청
⦁ 개인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 신청
⦁ 모바일 또는 PC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4) 신청 대리
⦁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사가 신청 대리 가능(평일 9시~18시)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은 자동으로 신청 가능(동의 시)
문의처 및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 문의 전화: 1566-3636
자동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구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다양한 신청 방법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공지된 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주최(주관) 기관에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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